(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인사혁신처 2021.07.20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