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누리집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가족관계 변동·소득 감소 경우 등…첫째 주는 요일제 적용 2021.09.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7에 해당하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