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10.07 국토교통부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