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1.12.03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