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목하세요! 2021.12.23 고용노동부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부터 서비스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이라고?
지금 바로 문의해 봐야겠어!” A기업 인사 담당자 “안녕하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라고 하는데,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