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화장장 상황 점차 개선…3일차 화장률 20%→61.1% 2022.04.08 정책브리핑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