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2022.06.07 환경부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6월 7일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lopezholder, 출처 Unsplash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