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08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경영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직접수행 #국세청 #세액공제 #신용카드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4_11_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