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우피해 예방·수습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도 시행 2022.08.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