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제심판회의(9.30.(금) 14:00~17:00) 2022.09.30 국무조정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돼” - 규제심판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 - 출생미신고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권고 - 규제심판부는 9.30(금)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5명) :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교수, 의장),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영경(고려대 의과대학 부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필남(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의 전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