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2022.10.04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