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하면 ‘혜택’ 받는…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고향사랑 기부제 2022.10.06 정책브리핑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