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2022.10.13 경찰청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3개월 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10월 12일부터 제도 정착 시까지 단속보다 계도·홍보로 안전의식 제고 방침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