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2022.11.02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22. 10. 13.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일(11. 2.)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7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