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9.0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단위: 만 원) 위반행위 기존 개정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1,000 2,500 5,000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행위 600 1,500 3,000 조사불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