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08.18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