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흐름 맞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금융 당국과 협력,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최우선 2025.09.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