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 2025.09.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법 제2조 제17항) **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