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제45조에 나오는 용어로 도서관의 보존 도서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폐지 등으로 매각하여 폐기하는 행위 **「도서관법」제45조 제4항에는 ‘도서관 자료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