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09.2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9.26~11.5)한다. ’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24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5년에도 8월까지 소각규모(18.8조원)가 ’24년 전체 소각규모(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