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5.09.26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5.09.26 ~ 2025.10.17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