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2025.10.0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10. 15.(수)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하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제도이다. 권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특허‧ 실용신안 2개월의 말일 4개월의 말일 6개월+α 1개월 1개월 2개월 상표 45일 30일(이의신청기간) 75일 30일 30일(이의신청기간) 60일 *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6.1개월, 종결 23.1개월 소요(’24년 기준) **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24년 기준)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① 수출촉진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