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기술 기존에 행정예고된 것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❶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❷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 ❶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제조·신호처리 관련 기술(3개) ❷ 5G 고도화 기술까지 보호범위 확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외, 단위 수정 등(15개) 이에 따라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