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2025.10.0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10.1일 승인의결(10.20일 시행)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10.1일~11.10일)를 실시한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발표) 후속조치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규제기구인 ESG평가기관 협의체(참여기관: ESG기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