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0.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11월 10일(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연금법」 개정(시행 2026.1.1)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임의가입자 추납 시 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2조 개정) * ’25년 9%→’26년 9.5%로 인상 후 매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