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2025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공고 2025.10.0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09.30 ~ 2025.10.17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품목당 3백만원 이상)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 7922, 7928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