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2025.10.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