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10.23.목) 2025.10.23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이하「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10월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