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0.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24. ~ 12.23.)한다. ㅇ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ㅇ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