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5.10.22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5.10.21 ~ 2025.11.06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12.23.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