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2026.06.0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우선, 대면 방식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실시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www.agriedu...